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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과세기간에 자산을 2회 이상 양도시 예정신고 산출세액공제의 적용방법

서일46014-11430 (2003. 10.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430
회신일
2003. 10.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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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과세기간에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는 경우 두 번째 이후 양도자산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은, 기 신고한 양도차익과 이번에 신고하는 양도차익의 합계액에서 산출한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같은 해 부동산을 두 번 팔 때의 세액공제를 개별 양도별로 따로 산출하지 않고 누적 합산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이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1조 및 시행규칙 제84조이며, 당시 소득세법 제108조·제165조(현행 폐지)에 따른 계산방법을 준용한 재일46014-1876(1997.8.2.) 해석을 인용하였다.

【요지】

동일 과세기간에 자산을 2회 이상 양도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액은 기 신고한 양도차익과 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과의 합계액에서 산출한 양도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을 공제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양도차익의 예정신고 상황

양도물건

양도소득금액

양도일

예정신고여부

예정신고세액유무

비고

토지1

800,000

2003.02.02

무신고

세액없음

토지2

63,370,582

2003.04.24

신고

세액없음

주택

70,679,769

2003.05.13

신고

세액없음

위의 경우 예정신고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71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 재일 46014-1876, 1997.08.02

동일 과세기간에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액을 소득세법 제108조 및 같은법 제165조(현행 폐지, 이하 같음)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출되는 경우 나중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하는 자산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액’ 은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과 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과의 합계액에서 산출한 양도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하여 소득세법 제108조 및 같은법 제165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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