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가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 (2004. 1.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
- 회신일
- 2004. 1. 2.
- 소관
- 국세청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 구성원이 자기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즉 동업 지분을 넘길 때에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매매차익과 세액을 신고해야 하며,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신고 의무는 같다. 당시 규정상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면 산출세액에서 신고납부한 매매차익 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하였다. 유사사례로 예약매출로 매년 작업진행률에 따라 사업소득을 확정신고하는 경우에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내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회신한 바 있다.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자기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 구성원이 자기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지분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69조 규정에 의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자진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이와 같다. (1995.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④ 부동산매매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한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신고납부한 매매차익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이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한다. (1994. 12. 22 개정)
⑤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및 결정경정에 관하여는 제107조 및 제10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⑥ 토지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의 계산 및 예정신고납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소득46073-168, 2002.12.09
【질의】
부동산매매업자가 1년 이상 장기에 걸친 예약매출을 함으로써 매년 작업진행률로 사업소득을 계산하여 확정신고하는 경우 부동산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함
<을설〉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음
【회신】
부동산매매업자가 예약매출을 함으로써 매년 작업진행률로 사업소득을 계산하여 확정신고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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