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양도시 양도시기

재재산-258 (2004. 2.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재산-258
회신일
2004. 2.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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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되나,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질의 사안은 개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외국법인에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총 4회로 나누어 지급받되 명의개서는 최초 지급액 지급과 동시에 하기로 하고, 나머지 분할 지급액은 정산대상 사업연도의 승인된 재무제표상 세후 순이익에 매매계약서상 계산공식을 적용해 사후에 확정하기로 한 경우다. 이처럼 주식 대금 나눠 받을 때 양도세를 언제 기준으로 신고할지, 당시 소득세법 제108조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나머지 분할지급액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 대상인지가 함께 문의되었으며,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9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의 장기할부조건 기준에 따라 양도시기를 판단하도록 회신하였다.

요지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되나,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개인 甲은 보유하던 비상장법인인 乙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

위 주식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총 4회로 나누어 지급받기로 하되, 주식의 명의개서는 최초 지급액 지급과 동시에 하기로 하였으며, 최초 지급액을 제외한 나머지 분할 지급액은 향후 정산대상 사업연도의 감사받은 재무제표가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얻고 이 승인받은 재무제표상의 세후 순이익을 기초로 하여 주식매매계약서상의 계산공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됨.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일 현재에서는 나머지 분할 지급액의 금액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므로, 갑은 최초 지급액을 지급받은 때에 그 최초지급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음.

위 내용에 대해 국세청전화세무상담센터에 양도시기 등을 서면으로 질의한 바, 동 센터에서는 “국세청 기질의회신문(재산46014-410, 2000.4.3.)을 참조하라”고 답변하였음.

〈조회요지〉

- 위 주식의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 양도인 갑이 최초 지급액 이외의 나머지 분할 지급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제108조 의 규정에 따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해택이 주어지는 지 여부

- 나머지 분할지급액이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대상인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제108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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