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여부
법인세과-896 (2010. 10.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896
- 회신일
- 2010. 10. 1.
- 소관
- 국세청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조직·운영 규정과 대표자를 갖추고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등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승인을 받으면 법인(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로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등록한 미등기 단체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별도 신청 없이도 법인으로 본다. 따라서 건물관리단 세금 문제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폐업한 단체가 관리인의 해임·사망 등 신상 변동과 무관하게 존속하려면 위 요건을 갖춰 법인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반면 승인을 받지 않은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는 '개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며, 이미 원천징수된 예금이자 소득세는 분리과세소득이어서 환급되지 않는다.
【요지】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단체는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건물관리단은 개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개인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었으나, ’10.7.19. 종전 대표자 개인사업자등록을 폐업하였음
- ○○○건물관리단의 공적활동이 관리인이 일신상의 변동(해임, 사망, 파산 등)으로 영향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법인격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및 법인격 없는 단체도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문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부여 및 승인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46012-3574, 1995.09.19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이고, 이 경우 법인승인 여부는 같은 법 제13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의하는 것임
○ 서면2팀-1068, 2008.06.02
아파트형공장 입주자로부터 관리비 외에 별도로 징수하는 주차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 되어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 법인46013-363, 1996.01.31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하여 인가받은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동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는 “개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어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고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세법상 분리과세소득으로 분류되어 이미 원천징수당한 예금이자에 대한 소득세는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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