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원이 교육운영과 관련하여 교육생에게 제공하는 기숙사 등의 용역은 면세됨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63 (2007. 3.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63
- 회신일
- 2007. 3. 30.
- 소관
- 국세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교육원이 교육운영과 관련하여 교육생에게 제공하는 기숙사·음식용역과, 교육과정의 일부로 교육비와 함께 받는 골프연습장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면세하고, 시행령 제38조는 부동산임대·음식숙박·골프장운영업 등을 면세 제외로 두었으나, 교육원이 고유목적인 교육훈련에 부수하여 실비(생활관 1박 1만원, 골프연습장 1천원)로 제공하고 그 수입을 수입대체경비로 교육예산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세 대상으로 본다. 공무원 교육원 기숙사 부가세가 붙는지 궁금하더라도 교육운영에 부수되는 용역이면 면세된다.
【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교육원이 교육운영과 관련하여 교육생 등에게 기숙사 또는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되며, 교육원이 교육생에게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골프연습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교육생으로부터 교육비와 함께 받는 골프연습장 사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우리원은 지방공무원 등의 교육훈련기관으로서 교육운영과 관련하여 생활관(기숙사) 및 골프연습장을 보유하고 있음. 생활관은 합숙하는 교육생에게 1박에 1만원의 실비를 교육비와 함께 받고 있으며, 골프연습장은 교욱시간외 사용하는 교육생에게 1,000원의 실비를 받고 있으며 당해 수입은 교육비와 동일하게 수입대체경비로 계상하여 우리원의 고유목적인 교육훈련의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음
질의)교육훈련기관이 제공하는 기숙사와 골프연습장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 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의 규정 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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