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문화예술회관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1 (2007. 3.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1
회신일
2007. 3.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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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문화예술회관 등을 공연장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는 국가·지자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면세하지만, 시행령 제38조 제3호가 부동산 임대업을 면세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지자체 시설 대여는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질의의 여성회관은 대회의실·소회의실·시청각실을 월 1~2회 세미나·연주회 등에 대관하고 수수료를 받는데, 이처럼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대관은 사업성이 인정되어 과세대상이 된다.

【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문화예술회관 등을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공연장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시 여성회관이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 재산의 대부및 사용수익 허가사항에 대하여 2007.01.01. 이후 공급되는 대상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당해 여성회관이 아래와 같이 운영되고 있는 시설대관에 대하여 수수료 징수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아 래

가. 운영대상 : 대회의실, 소회의실, 시청각실

나. 운영회수 : 월평균 1-2회

다. 운영내용 : 세미나, 재롱잔치, 연주회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7. 2. 28. 개정)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2007. 2. 28. 개정)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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