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회관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1 (2007. 3.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1
- 회신일
- 2007. 3. 28.
- 소관
- 국세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문화예술회관 등을 공연장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는 국가·지자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면세하지만, 시행령 제38조 제3호가 부동산 임대업을 면세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지자체 시설 대여는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질의의 여성회관은 대회의실·소회의실·시청각실을 월 1~2회 세미나·연주회 등에 대관하고 수수료를 받는데, 이처럼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대관은 사업성이 인정되어 과세대상이 된다.
【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문화예술회관 등을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공연장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시 여성회관이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 재산의 대부및 사용수익 허가사항에 대하여 2007.01.01. 이후 공급되는 대상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당해 여성회관이 아래와 같이 운영되고 있는 시설대관에 대하여 수수료 징수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아 래
가. 운영대상 : 대회의실, 소회의실, 시청각실
나. 운영회수 : 월평균 1-2회
다. 운영내용 : 세미나, 재롱잔치, 연주회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7. 2. 28. 개정)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2007. 2. 28. 개정)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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