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회에 거쳐 주식취득시 주식양도차익 산정방법
부동산거래관리과-202 (2011. 3.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202
- 회신일
- 2011. 3. 9.
- 소관
- 국세청
수차례 유·무상 증자를 거쳐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여러 번 산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등 증빙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으면 개별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한다.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된다(서면4팀-9, 서면4팀-31).
【요지】
수차례 유・무상 증자가 이루어진 경우 주식양도시 개별법으로 주식양도차익을 산정할수 있는지 여부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0년 설립된 비상장법인
․ 최초 자본금 715백만원이었으며 유․무상 증자를 수차례 하여 현재 2,070백만원으로 자본금 증가됨
- 최근 일부 주주에게 주권을 교부한바 있음
○ 질의내용
- 1년 6개월 보유 및 거주중인 주택을 양도하고 근무형편상 전세대원이 근무지 인근 으로 이사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 ④ 생략
⑤ 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 서면4팀-31, 2006.01.09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제목】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먼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적용될 수 있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1870, 2005.10.12. 및 서면4팀-9 , 2005.1.4.)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서면4팀-9, 2005.1.4.)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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