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회에 거쳐 주식취득시 주식양도차익 산정방법

부동산거래관리과-202 (2011. 3.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02
회신일
2011. 3.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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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유·무상 증자를 거쳐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여러 번 산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등 증빙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으면 개별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한다.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된다(서면4팀-9, 서면4팀-31).

【요지】

수차례 유・무상 증자가 이루어진 경우 주식양도시 개별법으로 주식양도차익을 산정할수 있는지 여부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0년 설립된 비상장법인

․ 최초 자본금 715백만원이었으며 유․무상 증자를 수차례 하여 현재 2,070백만원으로 자본금 증가됨

- 최근 일부 주주에게 주권을 교부한바 있음

○ 질의내용

- 1년 6개월 보유 및 거주중인 주택을 양도하고 근무형편상 전세대원이 근무지 인근 으로 이사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 ④ 생략

⑤ 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 서면4팀-31, 2006.01.09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제목】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먼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적용될 수 있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1870, 2005.10.12. 및 서면4팀-9 , 2005.1.4.)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서면4팀-9, 2005.1.4.)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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