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해당 여부
재재산-466 (2004. 4.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재산-466
- 회신일
- 2004. 4. 17.
- 소관
- 국세청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주식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조합 자체가 아니라 당해 조합의 조합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조합은 별도의 납세주체가 아니라 그 구성원인 조합원에게 손익이 귀속되는 구조이므로, 창투조합 주식 팔 때 세금 문제에서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도 조합원 각자의 보유 지분과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근거 조문은 소득세법 제94조이며, 이 해석은 당시 규정상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해당여부는 당해 조합의 조합원을 기준으로 판단함
【전문】
[ 질 의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주식양도차익과세대상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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