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특정주식 양도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납세의무
국업46017-482 (2000. 10.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업46017-482
- 회신일
- 2000. 10. 12.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인 특정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당시 특별부가세를 각각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이 규정한 특정주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회사가 국내주식을 팔 때에도 법인세법 제99조 등에 따라 과세된다. 질의의 두 견해 중 특별부가세만 신고하면 된다는 갑설이 아니라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모두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을설이 타당하다. 이때 납세지는 주식발행법인의 소재지가 된다.
【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홍콩법인이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인 특정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주식발행법인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에서 규정한 특정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일부는 내국법인에게 양도하고 나머지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양도하고자 함. 홍콩법인의 특정주식양도에 대한 과세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홍콩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지만 법인세법 제99조 규정에 따라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계산하여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신고 납부하여야 함.
〈을설〉 홍콩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지만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각각 신고 납부하여야 함.
(질의 2)
위 질의1에서와 같이 홍콩법인이 특정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갑설 또는 을설에 해당할 때에 신고 납부시기 및 방법, 납세지 등 관련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 법인세법 제9조 · 법인세법 제99조 · 법인세법 제97조 · 법인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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