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들에 대한 주차비 및 광고수입의 과세여부
서면-2014-부가-21297 (2015. 1.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4-부가-21297
- 회신일
- 2015. 1. 25.
- 소관
- 국세청
집합건물 관리단이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 각 입주자에게 분배·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관리단이 입주자로부터 관리를 일임받은 경우나 주차장 관리수입·광고수입처럼 별도로 재화·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1조에 따라 사업상 독립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파트 주차비 부가세를 따질 때, 세대별로 받는 주차료 수입과 단지 내 주민이 낸 광고비도 영리목적 유무와 무관하게 과세대상이 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다.
【요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경우 과세대상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해당 아파트는 2014.1.10.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 신청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고 있음
나.아파트 주차시설 관리규정에 의거 1가구 2차량 보유세대 1만원, 3차량 보유세대 3만원, 4차량 보유세대부터 초과 1대당 2만원을 받고 있으며, 아파트 광고료 수입 중 외부주민 게시판 광고비 1주일당 3만원, 단지내 주민 게시판 광고비 1주일당 2만원을 받음
2. 질의내용
주차료 수입 및 단지 내 주민이 납부한 광고비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〇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〇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재소비46015-260, 1996.09.0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 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2184, 2006.09.18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아파트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내에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하고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는 것임.
【관련법령】
제11조 · 제5조 · 제4조 ·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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