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매입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75 (2005. 12.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75
- 회신일
- 2005. 12. 14.
- 소관
- 국세청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해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며 그 소요비용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징수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관리단이 전기료·청소용역비·승강기 유지비 등 관리에 필요한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관리단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규정을 준용해 그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입주자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는 상가 관리비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에 대한 해석으로,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준하는 것이다.
【요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련법령에 따라 관리단을 구성하고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있어서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소요비용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 안 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가 점포주들로 구성되어 고유번호를 발급받은 관리단이 관리비를 부과함에 있어 관리비 항목 중 전기료, 청소용역비, 엘리베이터 유지 점검비, 수선공사비, 주차기계 유지 점검비, 오수정화 시설관리 용역비, 승강기 정기 검사비, 전산매체 및 부과내역서 인쇄비, 비품구입비 등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있음.
○ 질의사항
-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한도 내에서 각 상가에 부과하는 관리비 부분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 상가 점포주들로 구성된 관리단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005. 3.1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309, 2000.02.15.
(전략) 다만, 건물의 자치관리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관리단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입주자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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