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발코니 확장 및 옵션공급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4 (2007. 11.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4
회신일
2007. 11.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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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은 가맹점이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이미 지급받은 현금에 대하여 소급하여 발급할 수는 없다. ‍​​‌​‌​​​‌‌​​​​따라서 발코니 확장이나 아파트 옵션비를 현금으로 낸 뒤 나중에 현금영수증을 받으려 해도 기지급분은 소급 발급 대상이 아니다. ‍​​‌‌​​​​​​​​‌‍‌​​​​​‌​​​​​‌또한 주택 신축판매업자가 발코니 확장·샷시 설치 공사 대가를 현금으로 받아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그 대가가 「지방세법」상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면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5항 제7호에 해당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기지급 받은 현금에 대하여 소급하여 발급 할 수는 없음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회신사례(서면3팀-903, 2006.05.17; 서면1팀-72, 2006.01.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903, 2006.05.17.

주택 신축판매업자가 입주자와 계약에 의거 발코니 확장 및 샷시설치 공사를 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을 때 그 대가가 「지방세법」의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경우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5항 제7호 규정에 해당하여 소득공제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72, 2006.01.18.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기지급 받은 현금에 대하여 소급하여 발급 할 수는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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