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 및 옵션공급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4 (2007. 11.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4
- 회신일
- 2007. 11. 1.
- 소관
- 국세청
현금영수증은 가맹점이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이미 지급받은 현금에 대하여 소급하여 발급할 수는 없다. 따라서 발코니 확장이나 아파트 옵션비를 현금으로 낸 뒤 나중에 현금영수증을 받으려 해도 기지급분은 소급 발급 대상이 아니다. 또한 주택 신축판매업자가 발코니 확장·샷시 설치 공사 대가를 현금으로 받아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그 대가가 「지방세법」상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면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5항 제7호에 해당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기지급 받은 현금에 대하여 소급하여 발급 할 수는 없음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회신사례(서면3팀-903, 2006.05.17; 서면1팀-72, 2006.01.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903, 2006.05.17.
주택 신축판매업자가 입주자와 계약에 의거 발코니 확장 및 샷시설치 공사를 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을 때 그 대가가 「지방세법」의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경우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5항 제7호 규정에 해당하여 소득공제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72, 2006.01.18.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기지급 받은 현금에 대하여 소급하여 발급 할 수는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7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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