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14 (2006. 12.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14
회신일
2006. 12.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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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거주자에게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당시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달 신고한 경우 그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제2항은 미납·미달 납부세액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다만 당초 예정결정 등 부과처분이 절차상 하자로 취소된 뒤 같은 내용으로 재경정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 익일부터 당초 결정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부과되고, 당초 고지일 익일부터 재경정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미납부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다. ‍‌‌‌​​​​‌‌​‌​​상가를 팔고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 이후 고지가 취소되고 다시 결정되는 경우에도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 자체는 그대로 부과된다.

【요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등이 부과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년 6월 ○○시 소재 상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음

- 2006년 1월 관할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예정결정고지 함

- 2006년 10월 고지서 송달 하자에 대한 불복청구 결과 예정결정에 대한 결 정취소 처분을 받음

○ 질의내용

- 현재 관할세무서에 당초 예정결정을 취소하고, 무신고에 대하여 재결정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9. 12. 28. 개정)

- 이 하 생 략 -

○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1999. 12. 28. 개정)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1999. 12. 28. 개정)

③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④ 법인(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 거래내역 등을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누락한 때에는 그 기장을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누락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기장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는 그 거래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장불성실가산세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⑤ 제1항과 제4항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제1항과 제4항의 가산세액이 같을 경우에는 제1항의 가산세만을 적용한다. (1999. 12. 28. 신설)

⑥ (삭제, 2003. 12. 30.)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4팀-1910, 2005.10.19

【제목】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ㆍ납부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회신】

1.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신고불성실가산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2.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동법 시행령 제178조 제3항에서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 재조세-5, 2004.01.03 *

【제목】

당초 부과처분의 취소결정 후 당초 부과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재경정하는 경우, 신고납부기한의 익일부터 당초결정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당초 경정결정고지일의 익일부터 재경정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미납부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음

【질의】

(사실관계)

o 1996.12.6. : 경정결정(1994ㆍ1995년분 과세, 가산세 포함)

o 2003.4.11. : 당초 경정결정이 절차적 하자가 있어 취소 판결

* 쟁점 : (ⅰ) 납세고지서에 세율 미기재 (ⅱ) 부동산매매에 대한 양도시기

o 2003.6.16. : 당초 결정을 취소하고 재경정 고지

※ (당초 경정결정 고지일의 다음날부터 재경정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미납부 가산세 부과)

(질의요지)

o 과세관청이 당초 부과처분한 내용에 대하여 절차적 하자가 있어 취소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 당초 경정결정 고지일의 다음날부터 재경정 고지일까지(1996.12.7.∼2003.6.16.) 기간동안 미납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1996.12.6. 1997.10.31. 2003.4.11. 200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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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경정결정 법인세 납부 취소판결 재경정

【회신】

당초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결정을 한 후 당초 부과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재경정하는 경우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당초결정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당초 경정결정 고지일의 다음날부터 재경정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미납부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조 · 소득세법 제114조 · 소득세법 제115조 · 소득세법 제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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