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세무사 본인 명의의 조정계산서첨부 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23 (2006. 1.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23
회신일
2006. 1.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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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가 자기 명의로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는 세무사 본인 신고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조정계산서의 작성 명의가 세무사 본인이라는 사정 자체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사유가 되지 않음을 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세무사가 직접 자기 명의의 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하더라도 해당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요지

세무사 본인 명의로 조정계산서 작성 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전문

세무사가 자기 명의로 작성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에도「소득세법」제8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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