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사업장의 과세표준ㆍ세액을 기등록한 사업장에 합산하여 신고ㆍ납부
재소비-1157 (2004. 10.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비-1157
- 회신일
- 2004. 10. 25.
- 소관
- 국세청
미등록사업장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에 합산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도 미등록사업장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별도로 결정·징수하여야 하며, 미등록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모두 적용한다(질의의 제3안).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제조업자가 다른 장소에 부동산을 취득·임대하면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된 제조업 사업장에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그 다른 사업장에 합쳐서 신고한 부분은 해당 미등록사업장의 적법한 신고·납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미등록사업장분을 경정·결정하고, 같은 법 제5조의 등록의무 위반에 따른 미등록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요지】
미등록사업장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의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ㆍ납부한 경우 미등록사업장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징수하여야 하며,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면서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나머지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하지 아니한 사업장에서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등록한 사업장에 합산하여 신고ㆍ납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경정방법 및 부과할 가산세 범위
* 제조업자가 다른 장소에 부동산을 취득ㆍ임대하면서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된 제조업 사업장에 합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ㆍ납부한 경우
(제1안) 미등록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만 부과함. 즉, 등록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은 결정하지 않고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적용하지 아니함.
(제2안) 등록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결정하고 미등록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만을 부과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함.
(제3안) 등록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결정하고 미등록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모두를 부과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