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인적공제로 인한 미달신고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서일46014-10199 (2002. 2.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199
- 회신일
- 2002. 2. 20.
- 소관
- 국세청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과다 인적공제 등으로 신고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세액에 미달 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에 따라 신고하지 않았거나 과세표준에 미달 신고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2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미달 납부분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다. 다만 2001.1.1. 이후 상속분부터는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한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된다.
【요지】
과다 인적공제 등으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과다 인적공제로 인한 미달신고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2000.12.31. 이전 상속개시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2001.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
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2001.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것)
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개정)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2000. 12. 29 신설)
2.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2000. 12. 29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827, (2000.7.7)
과다 인적공제 등으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2001.1.1. 이후 상속분부터 공제적용의 착오로 과소신고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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