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서울시가 지급받는 공사부담금의 과세대상 여부

부가가치세과-987 (2012. 9.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987
회신일
2012. 9.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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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받는 공사부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시가 지하철 9호선 연결출입구 통로 규모 확대와 관련해 협회로부터 받아 916공구 변경계약으로 시행한 공사비는, 완성된 연결출입구가 일반인이 24시간 이용하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협회가 서울시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며 별도의 재화·용역 제공이 없어,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가 정한 재화·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가관계 없이 오간 공사비 부담금은 무상 기부채납된 것이어서 부가세를 물릴 수 없다.

【요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받는 공사부담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서울시가 서울도시철도 9호선 2단계 916공구 건설 공사중

(1) (사)○○○○협회에서 코엑스 이용객 및 지하철 이용시민의 통행편의를 위하여 연결출입구 통로 규모를 확대하여 서울시에 설치 신청함

(2) (사)○○○○협회의 지하철 연결 출입구 통로 규모 변경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사)○○○○협회간 협약을 통해

(3) (사)○○○○협회에서 부담하는 공사비를 서울시에 납부하고

(4) 서울시는 협회 부담 공사비로 916공구 건설공사의 계약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함

나. 위 연결출입구는 개통 후 이용 시민이 929역(지하2층)에서 통로, 코엑스광장 및 외부 계단을 거쳐 지상 보도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도시철도시설물임

(1) 위 시설물은 일반인이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2) 연결출입구 시설물이 점유하는 (사)○○○○협회 소유토지에 대하여는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구분지상권(토지사용료 무상, 당해 공사부담금과는 관련없음)을 설정

(3) 건설 후 (사)○○○○협회에서 서울시에 무상 기부채납(단순히 공사비용만 부담하고 별도의 재화・용역의 제공없음)함

다. 건설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가목에 따라 영세율적용함

2. 질의내용

위 지하철 연결출입구 통로 규모 변경에 따라 (사)○○○○협회에서 부담하여 서울시에 납부하는 공사비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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