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법인의 세무처리방법
법인46012-873 (2000. 4.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873
- 회신일
- 2000. 4. 4.
- 소관
- 국세청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법인이 그 공사부담금을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이후 그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공사부담금과 상계하는 때에는, 상계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기타처분한다. 취득 당시에는 공사부담금을 익금에 산입해 기타처분하고, 일시상각충당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해 사내유보로 처분해 둔 상태를 전제로 한다. 당시 기업회계기준 제71조는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취득자산에서 차감 표시하고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과 상계하도록 정하므로,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이 진행될 때마다 이처럼 유보를 순차로 환입하는 세무조정으로 손익을 정합시키는 것이다.
【요지】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법인이 당해 공사부담금을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동 공사부담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기타처분하고 일시상각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공사부담금과 상계한 때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기타처분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공사부담금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 경우에
- 동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일시상각 충당금을 유보처분토록 한 우리청의 기 회신문(법인46012-732, 2000.3.17)과 관련하여 유보처분된 일시상각충당금을 어떻게 차감하여야 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기업회계기준 제71조 (국고보조금 등의 처리)
- 자산의 취득에 충당할 국고보조금ㆍ공사부담금 등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과 상계하며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당해 자산의 처분손익에 차감 또는 부가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562 \ ‘2000.2.28
-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동 공사부담금을 취득한 고정자산에서 차감한 경우 동 공사부담금은 익금에 산입하여 기타처분하고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을 이를 사내유보로 처분하고
위와같이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당해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공사부담금과 상계한 경우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기타처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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