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부담금 적용대상 아닌 법인이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공사부담금
서이46012-11297 (2002. 7.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297
- 회신일
- 2002. 7. 3.
- 소관
- 국세청
공사부담금 손금산입 대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받아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공사부담금은 익금산입하고 기타로 소득처분한다. 법인세법 제37조에 따른 공사부담금 손금산입 특례는 법정 대상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만 적용되므로, 대상사업을 하지 않는 법인은 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따라서 2000년에 공사부담금 5억원을 수령해 현금 5억/공사부담금(자본조정) 5억으로 회계처리하고 당해 사업연도에 자산 취득이 없었더라도, 그 공사부담금 받은 돈은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전액 익금에 산입되며 소득처분은 기타로 한다.
【요지】
공사부담금 손금산입대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공사부담금은 익금산입하고 기타처분함
【전문】
[ 질 의 ]
한 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대상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공사부담금을 받는 경우의 취득시점의 세무조정 방법은
* 수도법에 의한 수도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공사부담금 수령일은 2000년도이며, 당해 사업연도에 자산의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
(회계처리: 현금 5억 / 공사부담금(자본조정) 5억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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