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도권외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에 있어서 창업일 판단

재조예46019-82 (2001. 5.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조예46019-82
회신일
2001. 5.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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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안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내국인이 공동사업합산과세 대상 동거가족과 공동사업으로 전환한 뒤 공장시설 전부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세액감면의 '창업 후 2년 경과기간' 계산 기준이 되는 창업일은 공동사업 전환 이전 내국인 본인의 창업일로 본다. ‍​​‌​‌​​​‌‌‌​​​이 사안에서는 1989년 8월 최초 창업일이 기준이며, 1999년 공동사업 전환일을 새로운 창업일로 보지 않는다. ‍​​‌‌‌‌‌​‌​‌​​‍‌​​​​‌​​‌‌​‌‌부부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했더라도 동일 업종의 생산·판매를 계속했다면 실질적 창업 시점은 바뀌지 않는다는 취지다.

【요지】

내국인이 수도권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영위하던 사업을 공동사업합산과세 대상 동거가족과 함께 공동사업으로 전환한 후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세액감면요건인 창업 후 2년의 경과기간 계산에 있어 “창업일”은 공동사업 이전의 내국인의 창업일을 기준으로 기간계산을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 1989.08~199.12말까지 ○○도 ○○시 ○○구 춘의동에서 공장을 임차하여 유기계면 활성제 제조업을 운영하던중 1999.07.13일 본인의 처와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 세적신고후 (동업사유: 본인의 처는 창어때부터 본인을 도와 생산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시 ○○공단 소재 공장 입찰 정보 획득시 경락의 확실성도 없고 본인이 너무바빠 처로 하여금 본인대리로 경락에 참석케 하여 처의 이름으로 경락받고, 이주하려 하였으나 공단 입주 규정상 본인 단독명의 사업자 등록증으로는 입주가 불가능하여 경락명의자인 처를 동업인으로 하여 세적을 변경하였으나, 동업구성의 원인은 단순히 입찰 참가자가 처 였기에 야기된 문제를 해결키 위함) 1999.07.20 ○○시 ○○공단 소재 공장을 경락받아 1999.08.31자로 ○○소재 임차 공장의 시설을 일부 이전하면서 사업자 등록상 소재지를 ○○공단으로 이전 신고하였으며 원 소유주의 퇴거불응과 건물수선등으로 1999.12월에 ○○공장에서 ○○공단으로 완전이전하여 동일업종의 생산, 판매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사업자임.

[질의내용]

가. 조세특례제한법 법63조(수도권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의한 감면 해당 여부.

나. 동법 제63조의 1998.12.28일자와 1999.08.31일자 개정 규정중 해당 규정은 어느것인지 여부.

다. 동사업장의 창업일은 1989.08월과 1999.07월중 어느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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