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도권외 지역이전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34 (2004. 3.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34
회신일
2004. 3.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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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순차이전하는 경우, 반제품 생산공정을 포함한 제품 생산공정 전부를 이전하여 완성품 제조를 개시하는 시점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완성품 제조가 가능한 일부 공정만 먼저 이전해 제조를 개시한 시점은 감면개시 시점으로 보지 않는다. ‍​​‌‌‌​‌​​​​​​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4항 제1호의 '사업을 개시한 날'은 공장시설 전부가 이전되어 완성품 제조를 개시하는 날을 의미한다. ‍‌​​‌‌​‌​​​​​‌따라서 거래처 수급조절·기회손실 최소화를 위해 생산능력을 분할해 공장 나눠서 이전하더라도, 감면개시사업연도는 전 공정 이전 후 완성품 제조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순차이전하는 경우 반제품 생산공정을 포함한 제품의 생산공정 전부를 이전하여 완성품의 제조를 개시하는 시점부터 감면 적용 가능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1종류의 주재료와 수종류의 부재료를 투입하여 액상상태의 반제품과 부산물이 생산되고 반제품이 다음 공정에 투입되어 공정별 제조과정을 거치면서 수종의 완제품이 생산되는 연속된 화학공정을 가진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함에 있어서 거래처 공급을 위한 제품 수급조절 및 공장이전에 따른 기회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품공정에 따라 일괄 또는 생산능력을 일부 분할하여 이전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한 감면개시사업연도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의 2 제4항 제1호의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의 의미는 당해 공장시설의 전부가 이전되어 완성품제조를 개시하는 시점인지, 아니면 완성품제조가 가능한 일부 공정을 이전하여 완성품 제조를 개시하는 시점인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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