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장의 일부를 물류창고로 사용시 세액감면 적용가능
법인46012-1602 (2000. 7.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602
- 회신일
- 2000. 7. 19.
- 소관
- 국세청
수도권 밖으로 본사와 공장을 함께 이전한 중소제조업체가 거래처 납품을 위해 수도권 내에 단순 보관·납품용 물류창고를 설치하거나 이전한 구공장의 일부를 물류창고로 사용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지방이전 세액감면은 적용된다. 해당 물류창고는 물품의 보관과 납품만 담당하고 수주 등 영업 업무는 지방 본사에서 유선 또는 직접 방문으로 수행하므로, 감면 요건인 본사·공장의 수도권 밖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가 부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 공장 이전 세금 감면을 받으면서 기존 거래처 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물류 기능을 수도권에 남겨두어도 감면 적용에는 지장이 없다.
【요지】
구공장의 일부를 물류창고로 사용하거나 수도권지역에 물류창고를 설치하더라도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은 적용함
【전문】
[ 질 의 ]
1. 수도권내에 본사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제조업체가 인력조달 및 운영비용 절감 등의 차원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본사와 공장을 이전하려고 함. 본사와 공장은 임차하여 사용중임. 그러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시 기존 거래처에 대한 효율적 납품을 위해 수도권내에 물류창고를 설치하고자 함. 동 물류창고는 물품의 보관 및 납품의 역할을 수행하며 거래처로부터의 수주 등 영업과 관련된 업무는 지방 본사에서 유선을 통하여 수행하거나 또는 영업담장자의 직접 방문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임
2.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에 따르면 수도권내에 소재한 본사와 공장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감면대상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단순 물품의 보관 및 납품을 담당하는 물류창고를 수도권내에 설치하는 경우 동 조항에 따른 감면이 가능한지의 여부
3. 본사와 공장을 이전하면서 기존 공장의 일부를 물류창고로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법인이 합병후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시 임시특별세액감면의 적용여부및 방법
과밀억제권역 5년 이상 사업법인이 합병 후 지방이전시 임시특별세액감면은 구분경리로 계산
사업장별로 구분경리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달리 적용 여부
제조공정이 무관한 두 공장을 구분경리하면 한쪽은 세액감면, 다른 쪽은 투자세액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
수도권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의 기존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 대상 여부
수도권 공장을 수도권 밖 기존 공장으로 이전해 라인을 증설한 경우도 지방이전 세액감면 대상이며 해당 제품 생산소득이 감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