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소득을 공장별로 구분계상한 경우 각각 별도의 조세감면 적용 가능여부

재조예46019-281 (2000. 8.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조예46019-281
회신일
2000. 8.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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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제품별로 제조설비와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고 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하여 구분경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공장별로 별도의 조세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한 사업자등록증 아래 단일 사업장 부지 내에 기존 제1공장(단조)과 지방으로 이전·신축한 제2공장(조립·가공)을 두고, 감면소득(2공장분)과 기타소득(1공장분)으로 구분경리하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의 질의다. ‍​​‌​‌​‌​​​​​‌이전 후 공장 소득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으면서 기존 공장 소득에 동법 제7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국세청은 시설·생산제품·제조공정이 완전히 별개여서 소득을 공장별로 구분계상할 수 있으면 각 감면을 공장별로 병행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고 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하여 구분경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공장별 별도의 조세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업자 현황

○ 1개의 사업자등록증으로 단일사업장 부지내 기존1공장과 이전 신축한 제2공장이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로서, 각 공장별 시설 및 생산제품은 완전히 별개(1공장 단조공자, 2공장 조립및가공공장)이며 전체공장 소득에 대하여 감면소득(2공장분)과 기타소득(1공장분)으로 구분 경리하고 있음.

○ 제 2공장의 지방이전 전에는 1공장, 2공장이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되어 있었으며 각각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았음.

나. 질의 내용

○ 수도권안 공장의 지방이전으로 인해 동일한 사업장내에 2개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구분경리하여 기존공자 소득과 이전후 공장 소득으로 구분될때 이전후 공장 발생소득에 대하여 조세특계제한법 제63조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가면을 받을 경우 기존공장 소득세 대하여 별도로 동법 제7조 규정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1공장)은 중소제조업 특별감면이 불가능하고,

(2공장)은 중소제조업 특별감면과 지방이전 세액감면 중 선택 가능

제2안: (1공장)은 중소제조업 특별감면이 가능하고,

(2공장)은 중소제조업 특별감면과 지방이전 세액감면 중 선택 가능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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