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법인단체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6 (2008. 1.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6
- 회신일
- 2008. 1. 17.
- 소관
- 국세청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 이 기금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30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으나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단체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가 정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을 충족한다. 이 예규는 기금이 법인으로 인정되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그렇다고 회신한 것으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세법 적용상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에 해당한다.
【요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임
【전문】
※ 관련 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제73조 제3호 내지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관련파생상품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 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007. 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관련파생상품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2007. 2. 28. 개정)
③ 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ㆍ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의 외화채권ㆍ채무 중 외화로 상환받 거나 상환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외화금액”이라 한다)의 환율변동분 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금액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2007. 2. 28. 단서신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관련파생상품을 평가한 법인은 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 는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7. 2. 28. 개정)
⑤ 외국에 지점 등을 설치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당해 지점 등의 외화표시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3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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