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과밀억제권역안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의 범위

재조예46019-25 (2003. 1.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조예46019-25
회신일
2003. 1.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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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이란 본사 이전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 ‍​​‌​‌​​‌‌​​‌​​질의 법인은 1997년 8월 회사를 설립·사업자등록하고 같은 해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뒤 계속하여 아파트 신축·판매업을 영위해 왔다. ‍​​‌‌‌​​​​​​‌‌‍‌​‌‌​‌‌‌​‌‌‌‌따라서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옮기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할 때, 5년 기간은 본점 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소급 계산하며 그 기간 동안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에서 과밀억제권역안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7년 08월 02일 ○○시에 회사설립 (2002년 05월22일 상호 및 주소변경)등기를 하고 1997년 08월18일 주택건설사업자 신규등록 이후 ○○시에서 계속 아파트 건설(신축,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나. 당사의 사업현황이 아래와 같을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 63조의2 1항1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개업년월일 : 1997년 08월 12일(사업자등록: ○○-○○-○○, 1997년 08월 18일)

(2)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 1997년 08월 18일

(3) 아파트 건설용 토지매매 등기(원인)일자 : 1997년 10월 10일 ~

(4) 아파트 사업계획승인일 : 1999년 10월 07일

(5) 아파트 현장 실 착공일 : 1999년 11월

(6) 아파트 최초 분양일 : 1999년 11월 23일

(7) 매출액 발생(아파트 분양수입) : 1999년 ~ 2002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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