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법인46012-74 (2001. 1.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74
- 회신일
- 2001. 1. 8.
- 소관
- 국세청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고 수도권생활지역 밖의 법인을 흡수합병하여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공장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즉 새 부지에 직접 공장을 신설·이전하는 방식뿐 아니라, 합병으로 공장을 옮길 때에도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시설을 전부 철거·폐쇄하는 요건을 갖추면 감면 대상이 된다. 질의는 이와 함께 공장 폐쇄 후 본사 사무실이나 물류창고 등 공장 외 용도로 사용·임대하는 경우의 적용 여부도 물었으나, 회신 요지는 흡수합병에 의한 공장 이전에 한해 감면 적용을 확인하고 있다.
【요지】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고 수도권생활지역외의 법인을 흡수합병하여 공장을 이전한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문】
[ 질 의 ]
조세특례제한법 63-2의 공장이전 임시 세액 감면에 관하여 흡수 합병에 의한 이전도 포함되는지 및 공장폐쇄후 본사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고 공장이 아닌 임대시(물류창고․사무실 등) 동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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