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생활지역의 범위
서이46012-10387 (2001. 10.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387
- 회신일
- 2001. 10. 18.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공장·본사 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에서 말하는 '수도권생활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즉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한다. 따라서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나 공장을 같은 수도권 내인 성장관리권역으로 옮기는 경우에는 수도권 밖으로 공장이전을 한 것이 아니므로 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이는 성장관리권역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상 수도권 생활지역에 포함된다고 본 유사 예규(법인46012-1202, 2000.5.22.)와 같은 취지다. 본문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이전분에 적용되던 당시 임시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전제로 한다.
【요지】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등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생활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시와 ○○시 및 ○○도 일원의 지역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도 ○○시 ○○동에서 금형 및 사출, 전자부품 조립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1989년 12월 개인사업자로 설립하여 1998년 7월 1일자로 법인전환하였음.)로서
- 2002년초 본사 및 공장전체를 ○○시 소재 ○○공단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를 적용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등】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조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생활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생활지역”이라 한다)외의 지역(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2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등】
① 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간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시설을 법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생활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생활지역”이라 한다)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조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안에서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 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ㆍ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을 것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을 것
② 법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생활지역”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말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2조
【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지역의 범위】
법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권역의 구분 및 지정】
① 수도권안에서의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2. 성장관리권역 :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202, (2000.05.22.)
○○특수지역(○○도 ○○시 ○○동 ○○공단 포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별표 1)의 성장관리권역으로서 수도권 생활지역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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