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과밀억제권역안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

서이46012-12328 (2002. 12.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2328
회신일
2002. 12.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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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이란,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 ‍​​‌​‌​​​‌​‌‌​​기간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소급 산정한다. ‍​​‌‌‌​‌‌‌​​​‌수도권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며 세액감면을 받으려는 법인의 경우, 설립 후 건설공사에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등 사실상 휴업기간 없이 정상적으로 영업한 기간도 사업영위 기간에 포함된다. ‍‌​‌​‌‌​‌​‌​​​당시 규정상 실제 분양 매출 발생 이전이라도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과밀억제권역안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시에 본점을 두고 1997년 신규로 주택건설사업 등록이후 계속하여 아파트건설(신축,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의 사업현황이 다음과 같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의 5년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에 해당하는지

- 개업일 : 1997년 8월 12일

- 주택건설업자 등록일 : 1997년 8월 18일

- 아파트 건설용 토지매입 매매약정 : 1997년 10월 10일 ~

- 아파트 분양으로 매출액 발생 : 1999년 ~ 2002년 현재

- 아파트 현장 사업계획승인일 : 1999년 10월 7일

ㆍ 실 착공일 : 1999년 11월

ㆍ 최초 분양일 ; 1999년 11월 23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등】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조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생활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생활지역”이라 한다)외의 지역(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2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 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등】

① 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간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 하여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을 것

② 법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생활지역”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말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

【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지역의 범위】

법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2-10354(2001.10.15)

【질의】

당사의 사업현황이 아래와 같을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에 규정된 과밀억제 권역안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에 해당하는지.

ㆍ 개업 : 1992. 2. (아파트신축판매업)

ㆍ 1994년 : 매출없으며 사업준비작업

ㆍ 1995년도 : 토지매입완료 및 착공

ㆍ 1996년도 : 매출액은 없으나 공사진행중임

ㆍ 1997-2000년도 : 아파트 분양으로 4년간 계속 매출액 발생하였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밀억제권역안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설립후 건설공사에 착공하여 공사진행하는 등 사실상 휴업기간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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