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은 수입냉동복숭아의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부가46015-1234 (2000. 5.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234
- 회신일
- 2000. 5. 29.
- 소관
- 국세청
복숭아의 껍질을 제거하고 색상 변색을 막기 위해 삶은 뒤 냉동시킨 수입냉동복숭아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이 정한 면세 대상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는 해석으로, 단순 냉동으로 원상태를 보존하는 정도를 넘어 삶는 가열 처리를 거쳤다는 점이 판단의 근거다. 삶은 냉동과일 부가세가 면세인지 궁금한 경우, 이처럼 조리·가열 공정이 더해지면 미가공식료품 면세에서 제외되어 과세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요지】
복숭아의 껍질제거 및 색상 변색방지를 위하여 삶은 후 냉동시킨 수입냉동복숭아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됨
【전문】
복숭아의 껍질제거 및 색상 변색방지를 위하여 삶은 후 냉동시킨 수입냉동복숭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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