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삶은 수입냉동복숭아의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부가46015-1234 (2000. 5.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234
회신일
2000. 5.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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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숭아의 껍질을 제거하고 색상 변색을 막기 위해 삶은 뒤 냉동시킨 수입냉동복숭아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이 정한 면세 대상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는 해석으로, 단순 냉동으로 원상태를 보존하는 정도를 넘어 삶는 가열 처리를 거쳤다는 점이 판단의 근거다. ‍​​‌​​‌‌‌​​‌‌​‍​‌‌‌‌​​​‌‌​‌​삶은 냉동과일 부가세가 면세인지 궁금한 경우, 이처럼 조리·가열 공정이 더해지면 미가공식료품 면세에서 제외되어 과세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요지】

복숭아의 껍질제거 및 색상 변색방지를 위하여 삶은 후 냉동시킨 수입냉동복숭아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됨

【전문】

복숭아의 껍질제거 및 색상 변색방지를 위하여 삶은 후 냉동시킨 수입냉동복숭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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