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등기하지 않은 임야가 수용되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367 (2011. 4.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67
회신일
2011. 4.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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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임야가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피상속인이 아니라 토지보상금을 수령하는 상속인들이다. ‍​​‌​‌​​‌‌​​‌​​공동상속인 3형제가 협의분할 없이 상속세만 신고·납부하고 상속등기를 미룬 채 임야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되었고, 수용기관은 협의매수에 불응하자 3형제에 누이 3명을 더한 민법상 상속인 6명(甲·乙·丙·丁·戊·己) 명의로 2010년 각 1억4천4백만원씩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국세청은 상속등기 안 한 땅이 수용되어 공탁금을 받은 이들 6명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라고 회신하였다. ‍​‌‌‌‌‌​​‌‌‌​‌질의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과 채권 수령 감면율은 이 요지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피상속인이 아닌 공탁금 수령인인 상속인(甲,乙,丙,丁,戊,己)이 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공동상속인 甲,乙,丙 3형제는 피상속인(父)으로부터 임야를 상속받아 협의분할하 지 않은채 상속인을 甲,乙,丙 3형제로 하여 상속세신고․납부를 완료하였으며, 상속등 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상속인 명의로 상속받은 임야가 수용이 되었고, 수용기관(LH공사)은 상속인들이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자 甲 3형제 외에 甲의 누이 丁,戊,己를 포함하여 총 6명의 이름으로 법원에 토지보상금을 공탁함

- 1998.02. 甲,乙,丙 3형제 경기 화성 동탄 소재 임야 4필지 상속(상속 미등기)

- 2006.12. 상속 임야 도시지역 편입

- 2008.07.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탄2지구 택지개발지구지정(사업인정고시)

- 2010.05.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토지보상금을 민법상 상속인인 甲,乙,丙, 丁,戊, 己 등 6명(각 144백만원)으로 하여 법원에 공탁

- 2010.06. 상속받은 임야 4필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소유권이전

○ 질의내용

(질의1) 상속등기 미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상속인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지

(질의2)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공탁금수령인인지 상속세신고 당시 상속인인지

(질의3) 공탁금수령인(상속인) 중 5명은 상속물건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바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한지

(질의4) 보상금 전액을 채권으로 수령하였는바 감면은 몇 %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 당 토지 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생략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 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 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 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것

3.~7.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 령 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 사업용 토지 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9

【임야의 범위 등】

① 생략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 야” 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후계자가 산림용 종자, 산 림용 묘목, 버섯, 분재, 야생화, 산나물 그 밖의 임산물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ㆍ묘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 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4.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5.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ㆍ제41조ㆍ제50조 및 제89조에 따른 사회복지법 인등, 학교등, 종교ㆍ제사 단체 및 정당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7. 상속받은 임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

8.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9.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 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 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 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 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1의 2.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 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4. 생략

5. 그 밖에 공익ㆍ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 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② 생략

③ 영 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의 2에서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 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8년 이상 농지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령」 제66조 제13항에 따른 자경을 한 농지

2. 8년 이상 임야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 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소유한 임야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 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 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로 하되, 「보 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 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 의 4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 사업 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는 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 고를 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공익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완료하 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은 자가 그 특약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감면받은 세액 중 양도소득세 의 100분의 15(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⑤ 제1항 제1호ㆍ제2호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3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 2 제4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4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6조 제6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으려면 해당 사업시행자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제1항 제3호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 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제1항과 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한 특약의 내용, 특약을 위반하였을 때 그 위반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방법,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거나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이 적용 되는 증여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 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본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 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개정 2010.2.18>

1.~6 생략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83, 2011.01.2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로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공탁일,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361, 2010.03.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함)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 재산세과-994, 2009.12.09.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 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함)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 방식으로 취득함으로써 동법 제20조 규정의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을 수행하 는 경우 동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보상계획 공고일(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인정고시 여부, 토지취득 방식, 보상계획공고일, 보상계획통지일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하여 판정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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