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양도자산 해당 여부 등
재산세과-766 (2009. 4.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766
- 회신일
- 2009. 4. 17.
- 소관
- 국세청
명의신탁 부동산을 소유권환원등기 없이 양도한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사실상 소득이 귀속되는 명의신탁자이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과 기본통칙 14-0…6에 따라 명의신탁 부동산을 매각처분하면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이름만 빌려준 부동산의 세금을 누가 내는지 등 구체적인 명의신탁 해당 여부와 납세의무자는 취득 당시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 및 법원 판결문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명의신탁 해당 여부 및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 998년 甲과 乙은 공동으로 임야를 취득하여 甲 단독명의로 등 기한 후 12필지로 분할하여 2000년 5월경 7필지를 양도함
- 2 002년 7월경 나머지 5필지를 丙에게 5천만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함
- 매매대금 중 3천만원을 수령하고 2천만원을 미수령한 상태에서 2004년 12월 丁에게 양도함
- 현 재 乙은 횡령혐의로 1심 및 2심에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임
○ 질의내용
- 위 양도한 토지가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 乙 이 甲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 ② 생략
③ 제1항 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④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2000. 12. 29. 제목개정)
① 법 제104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 법 제89조 제1항 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제70조 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 (2006. 2. 9. 개정)
4.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005. 12. 31. 개정)
5.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 (2005. 2. 19. 개정)
② 생략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②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6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세】
명의신탁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 이다.
○ 서면4팀-663 (2005.04.29)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당해 자산을 위탁한 자)임 .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당시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 및 법원 판결문의 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명의신탁자산을 소유권환원등기없이 양도한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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