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재건축 대상 부동산의 1/2지분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산금부분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178[법령해석과-2333] (2021. 6.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178[법령해석과-2333]
회신일
2021. 6.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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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배우자에게 부동산 1/2지분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산금이 지급되는 부분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등기부와 청산금의 실질 귀속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국세기본법 제14조는 소득·재산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하고, 소득세법 제2조의3은 신탁재산 귀속 소득을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사안은 '99.5월 취득한 과천 A주택이 '16.4월 관리처분계획인가·'16.11월 조합 신탁·'17.12월 멸실을 거쳐 '19.1월 배우자에게 입주권 1/2지분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가액의 50%로 증여세를 신고한 것으로, 권리가액 1,042백만원·분양금액 846백만원에 대한 청산금 196백만원이 갑의 예금계좌로 수령되어 부부 지분 나눠 증여의 실질 귀속이 문제된 사례다. ‍​‌​​‌​‌​​​​​​소득세법 제88조 제9호는 조합원입주권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 정의한다.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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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배우자에게 부동산의 1/2지분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청산금이 지급되는 부분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등기부, 청산금의 실질 귀속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사실관계

○ ‘99.5월 과천 소재 A주택을 거주자 갑이 취득함

○ ‘16.4월 A주택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 ‘16.11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수탁자로 A주택을 신탁

○ ‘17.12월 A주택 멸실

○ ‘19.1월 배우자 을에게 부동산의 1/2지분 * 을 증여한다는 증여계약 체결

* 질의자는 재건축입주권과 청산금 지급 받을 권리의 1/2지분을 증여하기 위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함

- ‘18.12월 갑과 배우자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하여 각각 1/2지분으로 하 여 신탁계약서 작성하여 등기소 제출하여 등기필정보를 교부받음

- ‘19.1월 배우자 을에게 입주권의 지분을 증여하는 권리의무승계서 작성

- 권리가액의 50%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 **

** 권리가액에 분양가액과 환급금(교부청산금)을 포함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신고

○ ‘20.12.1. A주택 재건축 완성으로 임시사용 허가

○ ‘20.12월 청산금 88백만원 갑의 예금계좌로 수령 *

○ ‘20.1월 청산금 88백만원 갑의 예금계좌로 수령 *

* 권리가액 1,042백만원, 분양금액 846백만원, 청산금 196백만원

○ ‘21.4월 이전고시 예정

2. 질의내용

○ ( 질의1) 재건축 대상 부동산의 1/2지분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 우 청산금부분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자는 누구인지 여부

○ (질의2) 질의1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의 계산 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국세기본 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 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2조 (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 소득세법 제2조의3

【신탁재산 귀속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범위】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특별히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존재 하지 아니하는 신탁 또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 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 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 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9. "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 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 된 지위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 (2021.02.19. 영 제3147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환지등의 정의】

① 법 제88조제1호가목에서 환지처분이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 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그 밖 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 내의 토지 소유 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대신에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으로 바꾸어주는 것(사업시행 에 따라 분할ㆍ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② 정비사업과 관련된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28조 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른 "환지처분을 하는 때"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때"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②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11호가목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각각 그 정한 날을 그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2. 제9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 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 소득세법 제97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 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 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제2항에도 불구하 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2.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주택[같은 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포함한다]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3.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이전고시 등】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때 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시장ㆍ군수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7조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 리 의 확정】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 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8조

【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

① 사업시행자는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

【청산금 등】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 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 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정관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 지급 을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 계획인가 후부터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0조

【청산금의 징수방법 등】

③ 청산금을 지급(분할지급을 포함한다)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 도시개발법 제41조

【청산금】

①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過不足分)은 종전 의 토지(제32조에 따라 입체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환지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제42조 및 제45조에서 같다) 및 환지 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토질ㆍ수리ㆍ이용 상황ㆍ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처분을 하는 때에 결정하여야 한다 . 다 만, 제30조나 제31조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등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

□ 도시개발법 제42조

【환지처분의 효과】

⑥ 제41조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확정된다 .

□ 도시개발법 제47조

【청산금의 소멸시효】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신탁법 제10조

【위탁자 지위의 이전】

① 위탁자의 지위는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전 방법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의 지위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 제97조의2 ·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 제2조의3 · 소득세법 제2조 ·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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