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2주택 중 1주택의 건물만을 자에게 증여한 후 그 1주택과 부수토지를 일괄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대상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450 (2010. 12.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50
회신일
2010. 12.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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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보유자가 1주택의 건물만 아들에게 증여하고 부수토지는 본인이 보유한 뒤, 같은 날 동일 매수인에게 주택과 토지를 일괄양도한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를 벗어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상 과세대상 소득의 귀속이 명의에 불과하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사인간 계약·합의로 이전·변경되지 않는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거래의 형식이 아닌 실질소득자를 기준으로 과세하며, 2주택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요지

양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는 실질소득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1세대 2주택자의 양도가 아니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사실관계

○ 갑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A주택(11년 소유)과 서울 소재B주택(10년 소유) 2주택을 보유하고 있음

* 기혼의 별도세대로서 35세인 아들은 무주택자임

○ 2010.11.11. 갑이 A주택의 부수토지는 본인의 소유로 유지하면서 주택부분만을 아들에게 증여함

○ 2010.11.30. 갑과 그의 아들이 같은 날 같은 사람에게 A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였으며, 양도대금의 부수토지부분은 갑이 주택부분은 갑의 아들이 수령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9. 12. 31. 개정)

1. ~ 5. 생략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009. 12. 31. 개정)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9. 12. 31. 개정)

표 1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7

10년 이상 100분의 30

표 2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10년 이상 100분의 80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95, 2008.04.29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 서면4팀-938, 2006.04.12

소득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는 사인간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그 납세의무가 이전되거나 변경될 수 없는 것으로서 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그 실질 소득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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