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공제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12 (2004. 3.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12
- 회신일
- 2004. 3. 29.
- 소관
- 국세청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영수증은 교부할 수 없다. 영수증 교부대상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가 정한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 등에 한하므로 도매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도소매를 겸업하는 경우에도 도매로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사업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따라서 도매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없이 신용카드매출전표만 받았을 때 이면확인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문제와 관련하여, 공급자인 도매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음을 밝힌 것이다.
【요지】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도, 소매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아 이면확인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고정거래처와의 거래시 세금계산서 교부금지 규정 적용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1998. 12. 28 제목개정)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④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일반과세자는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 교부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2001. 12. 31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1. 소매업 (1994. 12. 31 신설)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1994. 12. 31 신설)
3. 숙박업 (1994. 12. 31 신설)
4. 목욕이발미용업 (1994. 12. 31 신설)
5. 여객운송업 (1994. 12. 31 신설)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1994. 12. 31 신설)
6의 2. 제7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1999. 12. 31 개정)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③ 일반과세자 중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제6호의 2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1. 12. 31 개정)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2003. 12. 30. 제목개정)
②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신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제도46013-642, 2000.12.28
【질의】
도매업자가 소매업자에게 교부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 및 부가가치세액 등을 이면기재한 경우 교부받은 소매업자가 동 매출전표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
(관련예규) 부가 46015-125, 2000. 1. 18
【회신】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2309, 1994.11.14
1. 도매와 소매를 겸업하는 사업자가 도매로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생략.
3.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아니하고 소매업자, 산업자용자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은 도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 2004.03.08
1.~2. 생략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동일한 거래처에 1역월 동안 2회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동령 제5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그 대가의 일부를 신용카드로 지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분에 대하여는 동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4.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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