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뜨거운 물로 열을 가한 배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법규부가 2011-0028 (2011. 2.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 2011-0028
회신일
2011. 2.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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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물로 열을 가한 배추라도 색깔·풍미·영양가가 변하지 않아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으면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만,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없는 때에는 면세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은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 농산물 포함)의 수입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다. ‍​​‌‌​​‌‌​​​‌​‍​‌‌​​​​‌​​​​‌신청인이 중국에서 98℃(±2℃)로 1분~1분30초간 열을 가한 뒤 찬물로 씻어 10㎏ 단위로 포장·냉동한 배추우거지를 수입하는 사안으로, 열가공 정도가 데친 채소류의 범위에 드는지에 따라 냉동 배추우거지 수입의 면세 여부가 갈린다.

【요지】

배추에 열을 가함에 따라 색깔, 풍미, 영양가 등이 변하지 아니하여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만,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없는 때에는 면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체로서 중국에서 냉동배추우거지를 수입하고 있음.

○ 중국에서의 공정은 농지에서 재배한 배추를 자동세척한 후 컨베이어라인에 올려놓고 98℃(±2℃)에서 1분~1분30초 조건으로 열을 가하는 가공과정을 거친 후, 찬물로 씻어 10㎏ 단위로 포장한 후 냉동한 가공품(이하 “쟁점배추”라 한다) 상태로 수입함

○ 쟁점배추는 ‘배추우거지’라는 명칭으로 주로 뼈다귀탕 또는 감자탕의 원재료로 사용됨

2. 신청내용

배추를 98℃의 물에서 1분에서 1분30초간 컨베이어시스템으로 지나가게 한 후 냉각시켜 10㎏ 단위로 포장 및 냉동시킨 벌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열을 가한 배추가 데친 채소류에 해당하여 면세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② 다음 각 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10. 1. 1. 개정)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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