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가자미를 구입하여 가공 후 냉동하여 포장 판매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여부

부가46015-318 (2001. 2.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18
회신일
2001. 2.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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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가자미를 구입해 비늘과 내장을 제거하고 물로 세척한 뒤 소금물에 담갔다가 냉풍 건조시켜 냉동·포장해 판매하는 경우, 당해 가자미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은 생선류에 관세율표 제0305호의 건조·염장·염수장 또는 훈제한 어류를 미가공식료품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건조·염장 처리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의 처리로 본 것이다. 따라서 생선 손질 냉동 판매 부가세 문제에서 세척·염수 침지·건조·냉동·포장은 과세 대상 가공으로 보지 않는다.

요지

사업자가 가자미를 구입하여 비늘ㆍ내장 등을 제거한 후 물로 세척하여 이를 소금물에 담갔다가 냉풍 건조시켜 냉동하여 포장 판매하는 경우, 당해 가자미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7. 수육류

0504

⑪ 동물(어류를 제외한다)의 장ㆍ방광이나 위의 전체 또는 단편의 것(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⑫ 관세율표 제051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건ㆍ근과 원피의 웨이스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0511

⑫ 관세율표 제051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건ㆍ근과 원피의 웨이스트 및 누에가루(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2000. 3. 31 개정)

0506

⑬ 뼈와 혼코어[가공하지 아니한 것. 탈지한 것, 단순히 정리한 것(특정한 형상으로 깍은 것을 제외한다), 산처리 또는 탈교한 것] 및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

9. 생선류

0301

① 활어

① 활어(관상용의 것을 제외한다)(91. 3. 5 개정)

0302

② 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0303

③ 냉동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0304

④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잘게 썰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305

⑤ 건조ㆍ염장ㆍ염수장 또는 훈제한 어류(훈제한 것에 있어서는 훈제과정 또는 훈제이전에 열로 조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어분(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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