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가자미를 구입하여 가공 후 냉동하여 포장 판매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여부

부가46015-318 (2001. 2.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18
회신일
2001. 2.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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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가자미를 구입해 비늘과 내장을 제거하고 물로 세척한 뒤 소금물에 담갔다가 냉풍 건조시켜 냉동·포장해 판매하는 경우, 당해 가자미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은 생선류에 관세율표 제0305호의 건조·염장·염수장 또는 훈제한 어류를 미가공식료품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건조·염장 처리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의 처리로 본 것이다. ‍​​‌‌‌‌​‌‌​‌​‌‍‌‌‌​‌‌​‌​​‌​‌따라서 생선 손질 냉동 판매 부가세 문제에서 세척·염수 침지·건조·냉동·포장은 과세 대상 가공으로 보지 않는다.

【요지】

사업자가 가자미를 구입하여 비늘ㆍ내장 등을 제거한 후 물로 세척하여 이를 소금물에 담갔다가 냉풍 건조시켜 냉동하여 포장 판매하는 경우, 당해 가자미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7. 수육류

0504

⑪ 동물(어류를 제외한다)의 장ㆍ방광이나 위의 전체 또는 단편의 것(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⑫ 관세율표 제051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건ㆍ근과 원피의 웨이스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0511

⑫ 관세율표 제051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건ㆍ근과 원피의 웨이스트 및 누에가루(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2000. 3. 31 개정)

0506

⑬ 뼈와 혼코어[가공하지 아니한 것. 탈지한 것, 단순히 정리한 것(특정한 형상으로 깍은 것을 제외한다), 산처리 또는 탈교한 것] 및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

9. 생선류

0301

① 활어

① 활어(관상용의 것을 제외한다)(91. 3. 5 개정)

0302

② 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0303

③ 냉동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0304

④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잘게 썰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305

⑤ 건조ㆍ염장ㆍ염수장 또는 훈제한 어류(훈제한 것에 있어서는 훈제과정 또는 훈제이전에 열로 조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어분(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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