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소금, 고춧가루가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서삼46015-10957 (2001. 12.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957
- 회신일
- 2001. 12. 26.
- 소관
- 국세청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그러나 김치는 단순가공식료품이어서 면세로 공급받더라도 공제 대상이 아니고, 소금은 농·축·수·임산물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되지 않는다. 반면 조미·감미 등 가공을 거치지 않은 면세재화인 고춧가루를 주된 소재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요지】
김치와 소금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으나, 고춧가루를 주된 소재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김치, 소금, 고춧가루(조미, 감미 등 가공하지 아니한 것)의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 ② 생략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 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④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의제매입세액계산】
①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차가공을 거친 것을 포함한다. 이하 “면세농산물 등” 이라 한다)의 가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형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생략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ㆍ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462, 1998.10.3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단순가공식품인 김치에 대하여는 이를 면세로 공급받은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간세1235-3164, 1978.10.20.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로 공급받은 소금을 원자재로 하여 제조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그 소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에 규정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함.
○ 부가1265.1-1545, 1981.06.16.
면세재화인 고춧가루(조미, 감미 등의 가공을 거치지 않은 것에 한함)를 주된 소재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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