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학교의 학교시설 대여시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3 (2008. 2.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3
- 회신일
- 2008. 2. 12.
- 소관
- 국세청
국·공립학교가 구내매점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사용료를 받는 것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교실·운동장 등 학교시설을 주말 또는 방과후에 일반인에게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받는 사용료는 면세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시행령 제38조 제3호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면세하되 부동산임대업 등은 제외하기 때문으로, 학교 운동장 주말 대여 세금은 임대차 계약이 아닌 일시적 사용허가라면 과세되지 않는다. 학교가 교직원·학생의 복리후생을 위해 구내식당을 직영하여 제공하는 급식용역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등에 따라 면세된다. 매점 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 그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요지】
국.공립학교가 매점을 임대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것은 과세되나, 학교시설을 주말 또는 방과후에 일반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것은 면세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공립학교에서 공유재산(구내매점) 유상 사용허가 후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이 경우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질의2) 질의1에서 학교 구내매점 사용료도 과세된다면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질의3)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의 급식을 외부업체에 위탁하지 않고, 직접 직영으로 운영 할 때 교직원과 학생들이 내는 급식비도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4) 공립학교에서 운동장을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 일시적으로 사용을 허가 할때에도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의5) 공립학교 부가가치세 적용은 학교 규모나 재정에 관계없이 모든 학교에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부가-306, 2007.04.25】
국․공립 학교가 학교시설(교실,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에게 대하여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재부가-186, 2007.3.22】
o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o국ㆍ공립학교에서 학교 교직원 및 학생들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 당해 국ㆍ공립학교가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나목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o국ㆍ공립학교 소유의 구내매점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기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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