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각호의 해석

서면-2020-징세-1651[징세과-5013] (2020. 10.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0-징세-1651[징세과-5013]
회신일
2020. 10.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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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 체납법인의 폐업여부를 관할 세무서에 요청하더라도 세무서는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과태료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1호가 정한 '법률이 정하는 조세·과징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도 같은 항 제9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태료 체납 정보 요청만으로는 납세자의 폐업여부 등 과세정보를 제공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징세과-447)와 법제처 법령해석(법령해석총괄과-2620) 사례도 같은 취지다.

【요지】

과태료는 법률이 정하는 조세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비밀유지조항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2020. 2.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의 폐업여부 를 관할 세무서에 요청하였으나, 제공할 수 없다는 회신 을 받음

2. 질의요지

○ 지방자치단체 가 과태료 체납법인 의 폐업여부를 관할세무서에 요 청하는 경우 폐업 여부 사실 을 제공 할 수 있는지 여부

* 과태료가 ‘과징금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의 과징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9호 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다른 법률의 규정 에 포함 되 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1.1, 2017.12.19., 2019.12.31>

1.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 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8. (생략)

9.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 하는 경우

○ 징세과-447, 2009. 5. 13.

-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체납한 과태료 는 법률이 정하는 조세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0〔비밀유지〕에 의하여 과 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 입니다.

○ 징세46101-1347, 1998.05.27.

- 납세자의 성명ㆍ주소 등 인적사항도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8에서 규정한 과세 정보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세무관서의 장에게 납세자의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 구하고자 하는 경우 동조 제1항 단서 각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 할 수 있는 것임.

○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2620, 2009.11.27.

- 「질 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정보제공 요청은 「국세 기 본법」제81조의 10 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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