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의 열람가능 여부
서삼46015-11522 (2003. 9.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522
- 회신일
- 2003. 9. 26.
- 소관
- 국세청
거래사실 없이 발행된 위장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가 신고된 경우,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불부합 가산세나 상대방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정보공개청구로 열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세무공무원이 국세 부과·징수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나 납세자가 납세의무 이행을 위해 제출한 자료(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예외(법령상 제공의무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사업자등록·변경 여부 역시 과세정보에 해당하여 열람·제공이 불가하나, 다만 해당 법인의 위임장을 받아 신고서 등 관련서류 복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요지】
납세자가 제출한 과세정보 자료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전문】
[ 회 신 ]
※ 제도46019-11580, 2001.06.18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9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하나, 같은법 제81조의 8 제1항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과세정보)을 같은법 같은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임. 다만, 당해 법인의 위임장을 받아 신고서 등 관련서류를 복사 의뢰할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임.
※ 징세46101-22, 1999.09.06
납세자의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변경 여부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8 제1항 전단에 의한 과세정보로서 같은법 제81조의 8 제3항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본인)이 모르게 거래사실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세금계산서 불부합으로 인한 가산세, 상대방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정보공개 청구하여 열람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