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 국세청에 자료를 요청하는 근거 및 제공의 근거 법령
서삼46019-10137 (2003. 1.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9-10137
- 회신일
- 2003. 1. 23.
- 소관
- 국세청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법 제101조의2에 근거해 요청한 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제5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세청이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세무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지만, 같은 조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국민연금공단 소득자료 요청처럼 제공이 허용된다. 함께 질의된 일용근로자는 일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당시 일 5만원)를 차감해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돼 별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며,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된다.
【요지】
국민연금법 제10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요청한 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임.
【전문】
[ 회 신 ]
연도의 1.1.부터 12.31.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1. ○○공단이 국세청에 자료를 요청하는 근거 및 제공의 근거 법령과 관련법령에서 의미하는 바는
2. 일당 6만원인 일용근로자의 과세근거
3.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을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는 근거 법령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민연금법 제101조 의 2
【자료의 요청】
① 공단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국민연금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1998. 12. 31 개정)
○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8
【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 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996. 12. 30 신설)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4. 세무공무원 상호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 구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2000. 12. 29 개정)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 1천500만원 이하 50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1천500만원 초과 4천500만원 이하 900만원+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4천500만원 초과 1천200만원+4천500만원을 초과하
는 금액의 100분의 5
②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 5만원으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5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조사】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2002. 12. 1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3-4198, 1998.12.31
1. 건설회사에 고용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일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연말정산은 하지 않음.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은 당해 일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일5만원)를 한후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금액)를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2. 다만,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당해 연도의 1.1.부터 12.31.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 국민연금법 제10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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