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은 부과금 체납자의 재산보유현황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징세46101-135 (2003. 3.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6101-135
- 회신일
- 2003. 3. 27.
- 소관
- 국세청
석유사업법 제18조의 석유 수입·판매부과금은 법률이 정하는 조세가 아니고 그 징수를 위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요청할 근거규정도 없으므로,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에 따라 부과금 체납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이 규정은 각 호에 열거된 경우에만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과세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데, 석유사업법상 부과금 징수사무 위탁규정은 여기에 열거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징수사무를 위탁받은 공사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하기 위해 체납자 재산보유현황을 세무서에 조회하더라도, 세무서는 이를 제공할 수 없다.
【요지】
석유사업법 제18조의 부과금은 법률이 정하는 조세가 아니고 그 징수를 위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요청할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자 ○○공사는 석유사업법 제20조 (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부과금 징수사무의 위탁)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부과금의 징수 및 환급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석유사업법 제18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자원부장관은 부과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간내에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기간내에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질의요지>
이에 따라 질의자 ○○공사가 부과금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을 실시할 목적으로 체납자의 재산보유현황을 각 기관에 조회할 경우, 과세관청은 부과금 체납자(법인 포함)의 재산보유현황을 제공할 수 있는 지 여부
<갑설> 제공할 수 없다.
이유 :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며, 상기 석유사업법상 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규정은 이에 열거된 사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임.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
<을설> 제공할 수 있다.
이유 : 석유사업법 제2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 등의 징수와 이에 따른 권한의 위임은 관계기관을 기속하는 것이기 때문임.
(관련법령 : 석유사업법 제20조 , 같은법 제32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석유사업법 제18조 (석유의 수입ㆍ판매부과금)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석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로부터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8ㆍ9ㆍ23>
1. 석유를 수입하거나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2. 국제석유가격의 현저한 등락으로 인하여 과다하게 이윤을 얻게 되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0ㆍ1ㆍ28>
1.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 수입하는 석유 또는 판매하는 석유제품 1리터당 36원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 수입석유가격과 국내석유가격과의 차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징수대상자ㆍ부과기준ㆍ징수방법ㆍ징수유예 기타 부과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8ㆍ9ㆍ23>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내에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98ㆍ9ㆍ23>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내에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간내에 부과금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8ㆍ9ㆍ23, 2000ㆍ1ㆍ28>
⑥산업자원부장관은 부과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일정기간동안에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발생된 석유수입비용과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때에 기준으로 한 석유수입비용과의 차액을 순계하여 이를 기준으로 부과금을 정할 수 있다. <개정 98ㆍ9ㆍ23>
⑦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 귀속된다. <개정 2000ㆍ1ㆍ28>
○ 석유사업법 제20조 (부과금 징수사무등의 위탁)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ㆍ가산금의 징수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8ㆍ9ㆍ23>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의 징수 및 환급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중에서 당해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98ㆍ9ㆍ23>
③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회계관계직원에 관한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의 징수 및 환급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취급수수료 또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8ㆍ9ㆍ23>
○ 석유사업법시행령 제28조 (부과금 징수사무의 위탁)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의 징수 및 환급에 관한 사무를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98ㆍ12ㆍ31, 99ㆍ4ㆍ9>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부과금의 징수 및 환급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부과금의 징수 및 환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99ㆍ4ㆍ9>
③공사는 매월의 부과금의 징수 및 환급에 관한 사항을 다음달 15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ㆍ4ㆍ9>
○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 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4. (생략)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지방세법 제69조 (비밀유지 등)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 라 한다)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5.(생략)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 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개정 2002.3.20>
1. (생략)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부서의 장이 상속ㆍ증여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질문ㆍ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 등의 제공
★ 국세징수법 제14조 (납기전 징수)제1항제2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에는 납기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
【관련법령】
석유사업법 제18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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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부과금은 조세가 아니어 과세정보 제공이 제한되므로 체납자 재산현황을 세무서가 제공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