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폐지시 잔존재화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5 (2006. 3.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5
- 회신일
- 2006. 3. 27.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 철거가 예정된 상태에서 토지·건물을 양도하고 임차인 퇴거 후 폐업신고와 멸실신고를 하더라도, 폐업 시점에 남아 있는 건물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된다. 이때 폐업일은 실질적으로 임대사업을 폐업하는 날, 곧 임차인이 모두 이사한 날로 본다. 이렇게 폐업할 때 남은 건물 세금은 폐업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요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에 공하던 토지․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당해 건물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임차인들이 양도일 기준으로 수일전후에 퇴거하는 등, 폐업일 이후 당해 건물에서 임대업을 영위하지 않았으며 폐업신고 후 곧 멸실 신고를 하는 경우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부가46015-1361, 1993.07.29.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이 정착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토지만을 양도하고 건물은 양도인이 철거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당해 건물이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부가46015-1996, 1996.09.21.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건물을 취득하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자가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임대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고 건물을 멸실·신축하여 병원으로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폐업일은 실질적으로 당해 임대사업을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며 임차인이 모두 이사한 때(’96. 6. 2.)를 폐업일로 보는 것임.
또한 이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호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참고로 폐업일로부터 25일 내에 동법 제19호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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