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에 대한 추심명령과 국세체납 충당
서면1팀-680 (2004. 5.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1팀-680
- 회신일
- 2004. 5. 20.
- 소관
- 국세청
국세환급금에 설정된 채권가압류는 국세에 우선하는 담보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할세무서는 그 환급금을 납세자의 체납 국세에 우선충당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제2항은 법정기일 전에 설정·등기된 전세권·질권·저당권·가등기로 담보된 채권만 국세에 우선하도록 정하는데, 세금 환급금 가압류채권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안은 부동산신탁회사가 사업을 양수한 뒤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서 발생한 환급금에 채권가압류를 걸어 두었으나, 세무서가 위탁자를 직권폐업시켜 미분양분을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한 미납세액과 그 환급금을 충당한 사안이다.
【요지】
국세환급금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결정문에 명시하고 있는 금액에 달할 때까지 미치는 것임.
【전문】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 등기 또는 등록된 전세권, 질권, 저당권,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에 우선하나, 귀 질의의 가압류채권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세에 우선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질의회사는 신탁법 및 신탁업법에 의거 부동산신탁을 전업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동산 신탁회사임.
- 1996년 06월 위탁자겸 수익자 (주)○○개발, 수탁자 (주)○○부동산신탁, 우선 수익자 (주)○○은행, 시공자 (주)○○공영과 분양 형 토지신탁 계약체결하고, 2001년 04월 수탁자 (주)○○부동산신탁으로부터 질의회사가 동 사업을 양수하였음.
- 2002.0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환급이 발생하여 질의회사가 상기 (주)○○개발에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상기 (주)○○개발에서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에 날인을 거부하여 질의회사는 해당금액에 대하여 관할법원에 채권처분 금지가처분조치를 하였음.(사건번호 제2002○○1517호)
- 또한 질의자는 이후 발생 확급액에도 채권가압유조치하였음(사건번호 제2003○○1346호)
- 2003.10.30 질의회사는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관할세무서에 접수 하였으나 관할세무서는 대법원판결 (200다33034, 2003.04.05)을 근거로 국세환급금을 양도할 수 없음을 회신하였음.
- 관할세무서는 상기 (주)○○개발을 직권폐업 시키고 미분양 사업분에 대하여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여 이로 인한 미납세액을 기 발생한 환급금액과 충당하였으므로 동 국세환급금은 질의회사에 양도할 수 없다는 입장임.
[질의요지]
가. 상기 사례와 같이, 국세환급금에 대한 질의회사의 채권가압류가 있는 상황에서 국세를 우선충당할 수 있는 지 여부.
나. 질의회사가 상기 광련사항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관할세무서에서는 이러한 사항은 정보공개대상이 아니므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관할세무서의 처리가 적법한 것인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3조
【국세환급금등의 환급】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3조 · 국세기본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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