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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532 (2011. 12.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532
회신일
2011. 12.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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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폐지하는 때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되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폐업이란 사업자가 당해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을 말하며, 휴업과 폐업의 구분은 사업자의 영업활동 재개의사 유무, 사업장의 유지·관리 상태 기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사업 접을 때 남은 재고 부가세가 걱정된다면 그 재고를 매입할 당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지가 과세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당시 부가가치세법 규정 기준).

【요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이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폐업이란 사업자가 당해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인 바, 휴업과 폐업의 구분은 사업자의 영업활동 재개의사 유무, 사업장의 유지・관리상태 기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항만공사는 항만공사법 제8조 에 따라 항만시설의 신설․개축․보수 및 준설 등에 관한 공사의 시행 및 항만의 경비․보안․화물관리 등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 을 수행하고 있음

- 당 공사는 경인아라뱃길의 항로를 통한 선박의 항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2010년 6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경인아라뱃길의 준설공사를 건설 회사에 도급을 주어 수행하고 그 도급공사비를 지급하고자 함

2. 쟁점

상기의 경우 건설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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