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 매매업을 폐업하는 경우 미분양 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삼46015-10270 (2003. 2.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270
회신일
2003. 2.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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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을 폐업할 때 남아 있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미분양 주택은 그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은 폐업 시 잔존재화를 자가공급으로 의제하며, 미분양 주택은 재고재화이므로 감가상각자산의 간주시가 계산(시행령 제49조)이 아니라 시가를 과세표준(시행령 제50조 제1항)으로 삼는다. ‍​​‌​​‌​​​‌​​​‍​‌‌‌‌​​‌‌‌‌​‌사안은 1996년 사업자등록 후 신축한 8세대 중 2세대가 분양되지 않아 임대하다 2002년 폐업한 경우로, 폐업할 때 남은 미분양 주택 세금이 쟁점이었다.

【요지】

미분양 주택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자(사업자등록 1996년 2월 10일)가 1998년 10월에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8세대를 신축 준공하였으나 분양이 부진하여 6세대만 분양되고 위치가 좋지 않은 2세대는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분양이 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기로 하여 1999년 11월에 임대가 성사되었으나, 동 미분양 주택이 음지로서 주거요건이 부적절하여 앞으로 분양가능성이 없어 부득이 주택신축판매업을 2002년 12월 31일에 폐업하고 동 주택은 임대를 계속하는 경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을 재고재화의 시가로 하는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4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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