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 (2006. 1.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
- 회신일
- 2006. 1. 2.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공장 등 기존 사업장과 떨어진 별도 지역에 영유아보육법상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본사 사업자등록과는 별개로 면세사업자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보육용역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므로, 회사 어린이집이라도 관할관청 인허가증을 첨부해 면세사업자 고유번호로 별도 등록해야 한다는 취지다(부가46015-2366 등 유사사례 원용). 이 경우 보육시설 건축 관련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관련분이어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 자체의 근거 규정은 법인세법 제111조이다.
【요지】
법인이 법인사업장 이외의 지역에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운영시 법인본사와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 실 관 계
질의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바 아래와 같은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질의함
○ 현 황
- 업 종: 제조/ 전자부품(부가가치세 과세사업 영위)
- 보육시설 신축장소:공장시설에서 1km떨어진 별도의 지역
- 운영방법: 원장 및 보육교사를 고용하여 직접 운용
- 관할간청 신고: 질의법인 명의로 인허가 진행
- 보 육 료: 미정 (약 10만원 정도 예상)
- 보육시설 운영비: 보육료 + 질의법인 부담(복리후생비)
○ 질 문 내 용
질의 1. 사업자 등록여부
갑설: 직장내 보육시설은 영리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며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것이므로 주된 사업장의 연장으로 보아 기존사업장의 사업자번호로 건축 및 매입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다.
을설: 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해당관청의 인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동 허가증을 첨부하여 면세사업자 고유번호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부가 46015-2366, 1996.11.11.).
질의 2. 회사 정관상 사업목적 추가여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의 인정 요건이 보육인원 5인 이상, 보육인원의 1/3이상이 해당 업체의 직원자녀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이 요건만 충족한다면 외부(사외)인원에 대하여 별도의 보육료를 받고 보육용역을 제공한다고 할 때 업무와 무관한 사업이라 보지 않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관련 법률
○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998.12.28. 개정)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12.28. 개정)
④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1998.12.28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366, 1996.11.11.
가정보육업을 영위하는 자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시설 등에 관한 일정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을 허용받아 보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질의의 경우 건축관련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
○ 서삼46015-10311, 2003.02.21.
【제목】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용역 제공시, VAT 면제되며 면세사업자로 등록함
【질의】
민간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놀이방) 운영사업자로서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을 통한 건강한 사회성원 육성을 목적으로 개인이 영·유아법에 의하여 시장 군수에게 신고 후 운영시 과세여부와 사업자등록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 46015-2366, 1996.11.11. 및 부가 46015-2112, 1993. 8.30.)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1팀-1394, 2004.10.11.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신고된 보육시설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소득만 있는 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득세법 제168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부여되는 고유번호증은 사업자등록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에 관계된 기 질의회신문(소득 46011-591, 1999. 2.11.)을 참고바람.
○ 법인46013-40, 1999.01.06.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의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매월 해당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는 경우 당해 보육비용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에 의해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나. 유사사례
○ 재법인-384, 2004.07.0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법률( 영유아보육법 등)에 의한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용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음.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영유아보육법령에 정한 교육을 위탁받은 교육훈련시설이 교육을 실시하고 수강료를 받는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1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소득세법 제52조 · 소득세법 제168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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