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여부

법인세과-409 (2012. 6.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409
회신일
2012. 6.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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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설치비 지원금을 받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 취득에 사용한 금액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같은 조 제1항 제3호가 직장보육시설을 공제 대상 시설로 명시하고 있고, 공제 재원이 자기자금인지 고용보험법 제26조·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위탁 지원한 설치비인지를 구분하는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기본통칙 94-0…2에 따라 회사 어린이집 건물 투자 중 공제 대상은 건축물 및 부속설비이고 토지가액·집기·비품은 제외된다. 질의 법인은 2011. 4. 1. 직장보육시설 신축 건물을 완공하고 2011. 8. 16.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설치비용 지원 대상 결정을 통지받았으며, 당시 조문은 2012. 12. 31.까지 취득분에 대해 취득금액의 10%를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요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 취득에 사용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 의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가. 사실관계

○ 당사는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는 업체로 직장보육시설을 신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 2011. 4. 1. : 직장보육시설 신축 건물 완공

- 2011. 4. 8. : 관할 지자체로부터 보유시설인가 얻음

- 2011. 4. 11. : 관할세무서에 고유번호 등록

- 2011. 5. 2. : 직장보육시설 개원

- 2011. 6. 23. :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지원 신청(근로복지공단)

- 2011. 8. 16. :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 지원 대상 결정 통지 (근로복지공단)

나. 질의요지

(질의 1) 직장보육시설인 건물에 대한 투자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의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의 2)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 지원금을 받아 직장보육시설에 투자한 경우 동 지원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의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 안정 등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신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취득 금액(해당 시설에 딸린 토지의 매입대금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7 (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설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과 제3호의 시설을 취득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한정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무주택 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은 제외한다)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2. 종업원용 기숙사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

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 종업원용 휴게실 또는 체력단련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자를 말한다.

1. 무주택종업원용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사원용임대주택"이라 한다)

2.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소속 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기숙사

3.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94-0…2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법 제94조의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대상 투자금액은 건축물 및 부속설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토지가액, 집기, 비품 등은 제외한다. <신설 2002.04.15>

○ 고용보험법 제26조

고용촉진 시설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ㆍ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 시설, 보육 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촉진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제11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

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사업주가 단독이나 공동 으로 설치ㆍ운영하는 보육시설의 운영비용 중 일부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보육시설을 단독이나 공동으로 설치하려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비용을 융자하거나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수가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주단체를 포함한다)와 장애아동 또는 영아를 위한 보육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에 대하여는 융자나 지원의 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

권한의 위임 등

② 법 제1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5. 제38조제5항에 따른 보육시설 설치비용의 융자ㆍ지원 및 융자금ㆍ지원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705, 2011.09.27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 같은 법 제5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투자(정부보조금 포함)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552, 2009.2.10

내국인이 조세특레제한법 제2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8의3의 에너지절약시설 중 건물에너지 절약설비에 투자(정부보조금 포함) 하는 경우에는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91, 2006.01.11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 공단의 이사장이 인증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8의 5(에너지 절약시설) 중 고효율인증 기자재에 해당하는 제품에 투자(정부보조금 포함)한 경우에는 동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재조예46019-31, 2002.03.08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는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한 경우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된 동 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 대법85누521,1987.5.26

국고보조금에 대한 손금산입특례규정은 투자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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