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 설비투자 지원에 대한 당부
법인46012-763 (2000. 3.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763
- 회신일
- 2000. 3. 23.
- 소관
- 국세청
근로복지아파트를 건설·공급하는 사업자는 근로자 복지시설 투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여러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원 아파트 세금 혜택의 핵심인 근로자복지증진 설비투자 지원(제94조)은 사원용임대주택·종업원용기숙사·직장보육시설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시설의 취득금액(토지가액 제외)의 3%를 세액공제하며, 당시 규정상 2000.12.31까지 취득분에 한한다. 기숙사운영사업자의 운영소득은 50% 세액감면(제95조)되고, 무주택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받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보조금은 소득세가 면제(제100조)되며 사업주는 이를 손금산입한다. 이 밖에 장기임대주택·신축임대주택·미분양주택·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97조~제99조)도 함께 안내되었다.
【요지】
근로자의 복지시설을 위한 조세특례 및 임대주택건설과 관련된 조세특례내역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금번 중형아파트 사원, 근로복지아파트를 건설, 공급하는 사업 업체입니다.
- 귀 부서에 해당하는 각종 세제 혜택을 아래와 같은 양식으로 답변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제 지 원 내 역
구 분
내 용
근거 세법
비 고
기업주에 대한 지원
구입근로자에 대한 지원
사업주에 대한 지원
기타
조세지원 내용
□ 근로자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 설비투자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
○ 적용대상
- 사원용임대주택, 종업원용기숙사, 직장보육시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 9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 취득금액
○ 감면내용
- 취득금액(토지취득가액 제외)의 3% 세액공제
○ 적용시한 : 2000.12.31까지 취득하는 경우
□ 기숙사운영사업자의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 )
○ 교육부장관, 노동부장관의 추천 등을 받는 기숙사운영사업자의 운영소득에 대하여
- 50% 세액감면(2000.12.31까지 적용)
□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등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
○ 적용대상
- 5호이상 임대하는 개인 및 임대주택사업자가 다음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후 양도
ㆍ 1986.1.1부터 2000.12.31.기간중 신축된 국민주택(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부수토지포함)
ㆍ 1985.12.31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 감면내용
- 5년이상 일반 임대주택
ㆍ 양도소득세ㆍ특별부가세의 50% 감면
- 10년이상 임대한 일반임대주택, 5년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 및 ’95.1.1 이후 취득하여 5년이상 임대한 매입임대주택
ㆍ 양도소득세ㆍ특별부가세의 100% 감면
□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2)
○ 적용대상
- 신축임대주택(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을 1호이상 취득하여 2호이상 임대하는 개인 또는 내국법인
* 건설임대주택
ㆍ 1999.8.20~2001.12.31 기간중 신축된주택
ㆍ 1999.8.20현재 미분양 공동주택
* 매입임대주택
ㆍ 1999.8.20이후 신축된 주택 또는 미분양 공동주택으로서 1999.8.20 ~ 2001.12.31 기간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
○ 감면내용 : 5년이상 임대한 경우 신규취득주택 양도시 특별부가세 및 양도소득세 면제
□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
○ 적용대상
- 미분양주택을 95.11.1~97.12.31 또는 98.3.1~98.12.31기간중에 취득하여 5년이상 보유 또는 임대후 양도
○ 감면내용 : 다음중 선택하여 적용
- 2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계산
- 종합소득세로 납부
- 1세대 1주택 적용기준시 미분양주택 제외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 적용대상
- ′99.5.22~ ′99.6.30(국민주택은′99.12.31) 기간중 신축 또는 취득한 주택(분양분을 포함하되, 고급주택은 제외)
○ 감면내용
- 취득일로부터 5년내 양도시 : 전액 감면
- 5년을 경과후 양도시 :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차감
□ 근로자의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
○ 무주택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주택보조금
- 무주택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받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되는 주택보조금에 대한 소득세 면제
- 사업주는 주택보조금을 손금산입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