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규 직장보육시설을 1년내 취득하지 못한 경우 과세특례적용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0880 (2011. 10.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880
회신일
2011. 10.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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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종전 직장보육시설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신규 직장보육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 양도차익 상당액에 대해 과세이연(개인) 또는 익금불산입(법인)이 적용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6에서 정한 요건으로, 어린이집 팔고 새로 지을 때 세금을 미루려면 1년 이내 취득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질의는 2007년 6월 종전시설을 양도한 뒤 준공 하자·소송 등으로 신규시설 부수토지를 2010년 6월에야 취득해 취득이 1년을 넘긴 사안으로, 당시 규정상 1년 취득기한이 특례 적용의 핵심 요건임을 확인한 회신이다.

【요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종전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가 종전보육시설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직장보육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보육시설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기존보육시설 양도자가 건설업 시행자에게 기존보육시설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신규 보육시설의 부지구입후 건물신축의 조건으로 양도함

- 그러나 건물준공 후 하자로 인허가를 득하지 못하여 2년여간 소송 진행으로 하자 보수를 마치고 토지에 대한 등기이전을 하게됨

- 기존보육시설 양도일 : 2007.06.30,

- 신규 보육시설 건물 신축 : 2008.03.17

- 신규 보육시설 부수토지 취득일 : 2010.06.03,

○ 질의내용

기존 보육시설을 양도하고 신규 보육시설을 1년내 취득하지 못한 경우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5

【보육시설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종전보육 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가 종전보육시설을 2009년 12월 31일 까지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직장보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규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보육시설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 (2010. 1. 1. 개정)

1. 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2. 개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는 방법 (2010. 1. 1. 개정)

② 제1항을 적용받은 자가 신규보육시설을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신규 보육시설의 운영을 개시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신규보육시설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제33조 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보육시설의 범위, 양도차익명세서, 과세이연신청서 및 분할 익금산입 조정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 의 6

【보육시설용 토지 등의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의 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법 제85조의 5 제1항에 따른 종전보육시설(이하 “종전보육시설”이라 한다)의 양도가액 에서 장부가액과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 세법」 제13조 제1호에 따른 이월 결손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 (2007. 2. 28. 신설)

2. 종전보육시설의 양도가액 중 법 제85조의 5 제1항에 따른 신규보육 시설(이하 “신규보육시설”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2007. 2. 28. 신설)

② 법 제85조의 5 제1항 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을 적용받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7. 2. 28. 신설)

1.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에 따른 양도차익 (2007. 2. 28. 신설)

2. 종전보육시설 양도가액 중 신규보육시설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2007. 2. 28.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종전보육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종료일 까지 신규보육시설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신규보육 시설의 취득가액은 이전(예정) 명세서상의 예정가액으로 한다. (2007. 2. 28. 신설)

④ 법 제85조의 5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법 제8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 (2007. 2. 28. 신설)

2. 법 제8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는 과세이연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과세이연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 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 전액 (2007. 2. 28. 신설)

⑤ 법 제85조의 5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취득예정가액에 따라 익금에 산입 하지 아니하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때에는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 하여 적용받은 금액을 신규보육시설을 취득하여 운영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33조 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7. 2. 28. 신설)

⑥ 법 제85조의 5 제1항 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종전보육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 산입조정명세서와 이전(예정)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⑦ 법 제85조의 5 제1항 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을 적용받으려는 개인은 종전보육시설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 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과세이연신청서와 이전(예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8. 10. 7. 개정)

⑧ 제3항을 적용받은 후 신규보육시설을 취득하여 운영을 개시한 때에는 그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5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6 · 소득세법 제95조 · 법인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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